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2,000toe)가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신고를 말합니다.
단, 에너지합리화법 제 69조 3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고접수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므로 2008년 신고부터는 공단에 직접신고해야 합니다.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자성기준년도 익년 8월 공표예정입니다.
추진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년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현황, 절약실적 및 설비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에너지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의 내용
▼ 제도의 정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제품생산량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 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 사업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사업자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의 접수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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