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4호, 2024. 11. 26.,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 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