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시행 2024. 5. 17)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전기재해 예방전기설비 안전관리공공의 안전확보전기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전기설비 안전성 강화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전기안전관리법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 강화하여 제정되었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