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허브지기 2025. 2. 26. 17:3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2호, 2024. 6. 25.,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IT·과학 허브지기 2025. 2. 26. 14:2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3. 계산 착오, ..
IT·과학 허브지기 2025. 2. 26. 10:42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전기재해 예방전기설비 안전관리공공의 안전확보전기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전기설비 안전성 강화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전기안전관리법은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 강화하여 제정되었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