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1. 공통사항(총칙 및 일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7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023. 11.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정 2018. 03. 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103호제 1차 개 정 2020. 12. 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738호제 2차 개 정 2021. 07. 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09호제 3차 개 정 2022. 11. 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09호제 4차 개 정 2023. 04. 1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