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 IT·과학
- 2025. 3. 1. 09: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 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 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삭제 <2018. 10. 16.>
제5조 삭제 <2011. 10. 26.>
제6조 삭제 <2018. 10. 16.>
제7조 삭제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 삭제 <2018. 10. 16.>
제10조 삭제 <2018. 10. 16.>
제11조 삭제 <2018. 10. 16.>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2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 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 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 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3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 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9조(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 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 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 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 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4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 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 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 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조치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 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5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 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 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 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 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 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 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 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2024. 8. 30.>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6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의2(공제규정)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 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 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 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제34조(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 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 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 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 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7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3. 23.>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7.>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 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 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 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 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 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 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27.]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본조신설 2009. 7. 27.]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제43조(정관의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8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4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 7. 24.>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 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 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2. 2.>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 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5. 7. 24.]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7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8조(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4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7조에 따른 이 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 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 3. 23.>

제6장 보칙
제5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 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2017. 11. 7., 2018. 7. 17., 2023. 1. 17.>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 9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 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7.>
제52조(보고)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 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본조신설 2017. 3. 27.]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 다.
② 삭제 <2018. 4. 30.> [본조신설 2009. 7. 27.] 부칙 <제35228호, 2025. 1. 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제처 -10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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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다운로드(DOWNLOAD)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_별표 서식 다운로드(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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