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업·전문대행기관·시설물관리업 등록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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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전문대행기관 업등록 관리 요령

 

대행업 등록 관리요령을 요약했습니다. 전체내용은 아래 링크를 다운로드(download) 하세요.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

 

신청인은 별지 제22호 서식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아래 신청서에 제출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 해당 시, 도지사

 

등록기준

 

 

대행업전문대행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행업전문대행기관_업등록신고요령.hwp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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