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의 자격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가. 국가기술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고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나. 학력, 경력자
등급 | 학력, 경력자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려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고
-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 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동,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밥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감리원자격 (시행령 제21조제1항관련)
가. 국가기술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
특급감리워 | - 기술사 |
고급감리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감리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감리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나. 학력, 경력자
등급 | 학력, 경력자 |
특급감리원 | |
고급감리원 | |
중급감리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감리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려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고
-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 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밥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경력산정의 기준
- 자격, 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 감리, 유지보수, 관리, 진단, 점검, 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관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 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 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고나한 업무 - 자격, 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 제조, 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분야 설계, 공사, 감리, 검사, 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관계법에 따른 전기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전기, 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 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 통신관계법에 따른 전기, 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자격, 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설계사 면허자격 (시행령 제17조제1항관련)
- 전기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분야의 산업기사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