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법령 및 신고방법
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제1항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 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연도의 분기별 계획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 시행규칙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사업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