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법령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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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제1항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 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연도의 분기별 계획
  • 상기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의 현황

▼ 시행규칙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제3항(권한의 위임,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공단, 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의 접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다음의 법규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신고 내용을 제출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에너지사용량 신고방법

▼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 온라인 신고를 위한 ID신청
    신고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를 위한 ID/PASS 신청
  • ID/PASS 이메일 수신
    공단 직원이 ID 생성 후, 신청 시 기입한 E-MAIL 주소로 ID/PASS 송부
  • 온라인 신고
    E-MAIL로 부여받은 ID/PASS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고(매년 1월)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신고방법

  1. 해당 업종의 신고서 서식복사 또는 다운로드
    한국에너지공단▶전자민원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사용량신고 ▶공지사항 ▶에너지사용량산고 안내
  2. 신고서 작성 후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우편, 팩스 중 택1(수신확인 필수)
    주소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 각 참여주체의 역할

에너지공단

  • 신고서 작성 안내
  • 사용량 신고서 접수
  • 자료감토 및 통계작성

전국 시, 도지사

  • 각 지역 신고업체 관리
  • 과태료 관련업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 에너지사용량 실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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