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안내공문
- IT·과학
- 2025. 3.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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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사용량신고를 위한 안내사항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및 제69조제3항에 의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동법 제78조제4항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첨부된 2025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2025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에너지사용량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에너지사용량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에너지사용량신고
▼ 문의처 : 에너지사용량신고 전담 콜센터(1670-1756)
▼ 첨부
1. 2025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안내(공문)
2. 2025년 에너지사용량신고 매뉴얼
2025년 에너지사용량신고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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