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전력기술인의 자격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가. 국가기술자등급국가기술자격특급기술자- 기술사고급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중급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초급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학력, 경력자등급학력, 경력자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석..